틱톡,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4억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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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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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 사건사고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4억 달러(약 55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 틱톡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와 4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번 합의금 중 3억 달러는 즉시 납부되며, 나머지 1억 달러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미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 확보이자, 가족들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틱톡은 13세 미만 아동이 성인용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보존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한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합의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총 4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3억 달러는 즉시 미국 정부에 납부되며, 나머지 1억 달러는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에 내려졌던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될 경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상당한 배상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족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 -
아동 보호 강화 및 향후 전망
미 법무부의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차관은 이번 합의를 “미국 아동과 부모들에게 있어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개인 정보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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