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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4억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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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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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4억달러 합의
캐나다 뉴스 / 사건사고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4억 달러(약 55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 틱톡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와 4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번 합의금 중 3억 달러는 즉시 납부되며, 나머지 1억 달러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미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 확보이자, 가족들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 제기

틱톡은 13세 미만 아동이 성인용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보존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한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합의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총 4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3억 달러는 즉시 미국 정부에 납부되며, 나머지 1억 달러는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에 내려졌던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될 경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상당한 배상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족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 -
아동 보호 강화 및 향후 전망

미 법무부의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차관은 이번 합의를 “미국 아동과 부모들에게 있어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개인 정보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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