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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부동산 중개인, 실거주 허위 신고로 10만 불 탈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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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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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부동산 중개인, 실거주 허위 신고로 10만 불 탈세 유죄
캐나다 뉴스 / 경제

밴쿠버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던 한인 여성이 세입자에게 임대한 주택을 자신의 실거주지인 것처럼 속여 1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번 판결을 통해 탈세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 티 난 응우옌(Thi Nhan Nguyen, Lynn Nguyen) 씨는 밴쿠버의 한 주택 매각 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 그는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실거주지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약 10만 3천 달러의 소득세를 회피했습니다.
• 법원은 탈루한 세금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CRA는 탈세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실거주 허위 주장으로 양도소득 은닉

밴쿠버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티 난 응우옌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유했던 주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상당한 양도차익을 캐나다 국세청(CRA)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응우옌 씨는 이 주택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였던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개인의 주된 거주지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각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정황

CRA의 조사에 따르면, 응우옌 씨는 해당 주택을 실거주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년간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017년 CRA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와 서류를 제출하며 세무 당국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응우옌 씨는 총 10만 3785달러의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탈세 범죄에 대한 경고와 주의 당부

법원은 응우옌 씨에게 탈루한 세금과 동일한 금액인 10만 378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9개월의 조건부 형을 내렸습니다. CRA는 이번 사건을 통해 탈세가 단순한 절세 행위를 넘어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허위 장부 작성, 소득 은닉, 비용 부풀리기 등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벌금, 징역형, 그리고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및 캐나다 전역의 한인 동포들은 세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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