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시 처방약 반입 규정 변경: 최대 90일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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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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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캐나다 입국 시 한국에서 처방받은 일부 통제의약품 반입 허용량이 기존 30일분에서 90일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장기 체류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복용하던 일부 통제의약품을 캐나다로 가져올 때 허용량이 제한되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 이러한 규정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마약류 및 통제 약물은 최대 30일분, 지정 물질은 90일분까지 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통제의약품에 대해 최대 90일분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마약성 진통제, ADHD 치료제 등 캐나다에서 통제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한국 교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해야 할 품목 및 반입 절차이번 규정 확대 적용 대상에는 트라마돌, 코데인, 옥시코돈 등 마약성 진통제와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 그리고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휴대해야 하며, 약품은 환자 이름, 약품명, 처방 정보 등이 명시된 원래의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입국 시에는 해당 약품을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약품 압류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입 전 확인 사항 및 최신 정보 안내총영사관은 약품의 경우 제품명보다는 성분명을 기준으로 캐나다 내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이라도 캐나다에서는 통제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을 앞두고 처방약을 지참해야 하는 경우, 출국 전에 약품의 성분과 캐나다 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원래 용기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국 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및 캐나다 정부의 최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