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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실직 여성, 고용보험 혜택 제한은 ‘성차별’… 연방항소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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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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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실직 여성, 고용보험 혜택 제한은 ‘성차별’… 연방항소법원 판결
캐나다 뉴스 / 이민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이 출산휴가 전후 직장을 잃은 여성에게 고용보험(EI)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EI 수급 자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연방항소법원은 출산휴가 기간을 이유로 EI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의 평등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전 규정은 여성들이 출산·육아휴직 기간 동안 필요한 보험 가입 근로시간을 채우기 어려워 EI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법원은 이번 판결의 효력을 1년간 유예하여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I 혜택 제한, 헌장상 평등권 침해 판결

퀘벡 여성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출산휴가 전후 실직한 여성들의 고용보험(EI)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 제15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장 제15조는 성별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재판부는 특히 임신과 모성으로 인한 차별이 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산·육아휴직 여성의 EI 사각지대 해소

이번 사건은 2018년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해당 여성들은 직장을 잃은 시점이 출산휴가 직전, 중, 또는 직후라는 이유로 EI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I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보험 가입 대상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지만, 출산·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채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여성은 이미 최대 50주에 해당하는 EI 혜택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시벨 아타오굴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수급 요건 적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출산·육아휴직 여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산급여는 여성만 직접 받을 수 있고, 육아급여 신청자 중 여성의 비중도 높기 때문입니다.

향후 법 개정 전망 및 기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노동권익단체 ‘Mouvement Action Chômage’의 지원 아래 사회보장재판소에서 처음 승소했으나, 고용보험위원회의 불복으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차별적 내용을 담은 EI법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지만, 정부가 법을 개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효력 발생 시점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타오굴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평등권을 인정한 결정을 받아들여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 많은 한인 여성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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