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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아동 입소 거부 데이케어, 5000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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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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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아동 입소 거부 데이케어, 5000달러 배상 판결
캐나다 뉴스 / 이민

퀘벡에서 심각한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 데이케어 센터가 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알레르기를 장애로 보고 차별을 금지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몬트리올의 한 데이케어가 특정 식품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아동의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 퀘벡 인권재판소는 알레르기를 장애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하고, 입소 거부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데이케어 센터와 원장은 총 5000달러의 배상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배상이 포함됩니다.
데이케어 측의 일방적인 거부

오타와에서 몬트리올로 이주를 준비하던 한 가족은 2021년 11월, 2살 반 아들의 데이케어 입소를 문의했습니다. 가족은 아들이 계란, 참깨, 견과류, 땅콩 등 여러 식품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데이케어 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데이케어는 불과 2시간 만에 이메일을 통해 아들의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데이케어는 다른 아이들과의 음식 접촉 가능성, 외부 식사 업체 메뉴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을 이유로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아동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만 먹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데이케어는 모든 아동의 식사 시간을 관리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알레르기, 차별로 인정되다

가족은 데이케어의 거부에 큰 부당함과 무력감을 느꼈으며, 아들이 앞으로 알레르기 때문에 겪을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가족은 이듬해 퀘벡 인권·청소년권리위원회(CDPDJ)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끝에 2024년, 아동이 차별을 당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케어 측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사건은 퀘벡 인권재판소로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데이케어와 원장이 아동의 알레르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데이케어와 원장에게 각각 부모에게 2000달러, 아동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총 5000달러의 배상금으로,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아동 권리 침해에 따른 징벌적 성격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안내

이번 판결은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아동이 교육 및 보육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자녀의 건강이나 특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퀘벡의 사례처럼 관련 위원회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공평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밴쿠버 한인방송 (ekb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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