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해고된 여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연방 항소심 승소로 차별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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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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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항소 법원의 최근 판결이 출산휴가 직전이나 직후 실직한 여성들이 고용보험(EI) 혜택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퀘벡 여성 6명의 승소로 이어진 이번 판결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법 적용을 강조하며,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 여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처음 제기되어 오랜 법적 공방을 거쳐 연방 항소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퀘벡 여성 6명은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직장을 잃었을 때 고용보험(EI)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이 근로 시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캐나다 권리장전 제15조의 적용연방 항소 법원의 3인 판사단은 만장일치로 이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캐나다 권리장전 제15조가 모든 시민에게 법 앞의 평등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성별은 이 조항에서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임신과 모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명백히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실업급여와 출산 또는 육아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 급여 수급자 중 여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은 고용보험법 상의 차별적인 조항들을 무효화하는 중요한 선언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1년간 유예되어, 캐나다 정부가 이 판결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할지가 향후 주목됩니다.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여성들도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실직 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기본적인 평등권을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