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과 보험 제도, 시행 2년에도 이용자들은 여전히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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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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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치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치과치료 보장 제도(CDCP)가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입자들의 접근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노년층을 시작으로 치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CDCP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750만 명이 CDCP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수와 실제 진료를 받은 이용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26년 가입 기간 동안 650만 명이 가입했지만, 실제 진료를 받은 사람은 390만 명이었습니다. 2026~27년에는 가입자가 470만 명으로 줄었고, 보험금 청구가 승인된 사람은 90만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최대 900만 명의 캐나다인이 저렴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보험금 청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480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전한 비용 부담과 사전 승인 절차의 어려움CDCP를 통해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37%는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치과협회(CDA)는 CDCP가 적용하는 진료비 기준이 실제 치과 진료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치료 필요성에 대한 사전 승인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완전하게 제출된 사전 승인 요청의 절반가량이 거절되었으며, 환자에게 권고된 치료 대부분이 CDCP에서 보장될 것이라고 답한 치과의사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치료와 실제 보험 적용 범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CDCP는 모든 치과 진료비를 100%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치과 진료가 전액 무료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진료 현장에서는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DCP 가입 자격은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캐나다 거주자로, 조정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며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입니다. CDA 보고서는 CDCP가 일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측면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