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 인상 요구 거부에 따른 조기 퇴거, 법원 “세입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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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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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의 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에 반발했다가 계약 종료 전 퇴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사분쟁해결재판소(CRT)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월세 1000달러에 개인 침실과 공유 공간을 임대한 세입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입주 약 9개월 만인 2025년 2월, 집주인은 월세를 30% 인상한 1300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 3월 1일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자, 집주인은 다음 날 바로 침실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으로 짐을 싸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는 결국 이틀 만에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CRT, 법적 절차 위반 지적하며 세입자 배상 판결집주인은 지역 시세를 고려할 때 월세 인상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거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월세 인상 시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대차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인상 제안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CRT는 세입자의 퇴거 통보에 집주인이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기 퇴거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안내CRT는 세입자가 청구했던 임금 손실에 대한 배상은 기각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564.29달러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장했던 카펫 훼손에 대한 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집주인은 재판소 수수료를 포함해 총 716.50달러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BC주 정부의 주거 임대차 관련 안내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