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나선 '유령 순찰차'…위장 단속으로 운전자 경각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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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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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사 구간 등에서의 과속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장 순찰차를 활용하여 과속 차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도입한 '고스트 크루저'는 일반 경찰 차량의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외부 표식을 최소화하고 비상등만 장착하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도로 공사 구간이나 유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과속하는 운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위장 단속을 통해 도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과속 차량 적발 사례최근 위장 순찰차를 통해 적발된 두 건의 주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97번 고속도로 노스 구간의 제한 속도 50km/h 구간에서 시속 121km로 달리던 차량이 단속되었습니다. 운전자는 BC주 해리슨 밀스에 거주하는 36세 남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는 같은 고속도로 사우스 구간의 제한 속도 50km/h 구역에서 시속 123km로 달리던 차량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22세의 써리 거주 남성으로, 초보 운전자였으며 과거 면허 정지 기록도 있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제한 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각각 48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차량은 7일간 압류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들로 인해 해당 운전자들은 향후 3년간 고위험 운전자 보험료가 추가되어 약 2,300달러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써리 거주 운전자는 초보 운전자 표지판 미부착으로 109달러의 추가 벌금도 받았습니다. BC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들에게 공사 구간이나 제한 속도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 운전을 통해 도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장 순찰차를 활용한 단속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