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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금 장신구 미신고, 1만9천 달러 벌금 및 압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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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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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금 장신구 미신고, 1만9천 달러 벌금 및 압수 처분
캐나다 뉴스 / 이민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이 영국발 입국 여행객으로부터 3만 5천 달러 상당의 미신고 금 장신구를 압수하고, 1만 9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캐나다 입국 시 물품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영국에서 입국하던 여행객이 3만 5천 달러 상당의 금 장신구를 신고하지 않아 압수 및 1만 9천 달러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CBSA는 국경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물품 압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 여행객은 압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향후 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금 장신구 적발 및 처분 내용

최근 오타와 맥도날드-카르티에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직원이 영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던 여행객을 대상으로 3만 5천 달러 상당의 금 장신구에 대한 미신고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여행객은 물품 신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만 9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CBSA는 이번 일을 계기로 캐나다 입국 시 모든 반입 물품을 정확히 신고하고 국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여행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및 불이익

CBSA에 따르면, 미신고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압수된 물품의 가치에 따라 25%에서 최대 70%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이러한 벌금을 납부하거나 압수된 물품을 영구적으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기록은 개인의 여행 기록에 남게 되어 향후 캐나다 입국 시 더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되거나, NEXUS 및 CANPASS와 같은 출입국 우대 프로그램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CBSA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보석류를 소지하고 여행할 경우, 관련 서류 준비 및 신고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객을 위한 권고사항 및 이의 제기 절차

CBSA는 고가의 보석류를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귀중품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고가 보석류를 반입해야 할 경우, 여행 전 공인된 보석 감정사로부터 감정 보고서를 받고, 각 보석의 사진과 함께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서면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구입한 보석류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전에 반입했던 물품에 대한 수입 서류 사본 등을 보관하는 것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해외 여행 전에 CBSA 사무소에서 미리 확인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편, 압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여행객은 압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캐나다 CBS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CBSA의 이의 제기 및 검토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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