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일부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철회 및 신규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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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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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했던 50%의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새롭게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의 추가 관세가 면제됩니다. 철회 대상 품목에는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 상태의 식용 가능한 해조류 및 기타 조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접착제가 없고 다공성이 아니며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은 프로필렌 폴리머 시트 및 필름, 상품 운송이나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상자, 케이스, 상자 및 유사 용기,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합판 등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롭게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반면, 이번 결정으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는 새롭게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당 함량이 65% 미만인 가당 코코아 분말이 있습니다. 또한, 아크릴 또는 비닐 폴리머를 비수성 매체에 사용해 만든 에나멜, 래커를 포함한 페인트류도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누 및 기타 유기 계면활성제 제품, 인공 또는 가공 왁스, 단단한 측면이나 뚜껑, 바닥을 가진 나무 포장 상자 및 케이스 등도 새롭게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전망 및 배경이번 관세 조정은 지난 7월 20일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체계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포고령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포고령에 따라 8월 22일부터 관세가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철회 및 신규 부과 결정은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밴쿠버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 역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관련 소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