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농구 골대 분쟁, BC 법원 배상 판결… 소음보다는 통행 방해에 초점
작성자 정보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0 조회
- 목록
본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인근에서 이웃 간 발생한 농구 골대 설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민사해결재판소가 농구 골대의 통행 방해를 인정하고 관련 단체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농구 소음 자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농구 골대 설치를 둘러싸고 이웃 주민 간에 벌어진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분쟁은 해당 단지 골목에 이동식 농구 골대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한 주민은 이 골대가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농구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동주택 관리단지와 골대 설치 이웃을 상대로 5000달러의 손해배상 및 골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음은 기각, 통행 방해는 인정BC 민사해결재판소는 이번 사안을 심리하며,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이 부당한 간섭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지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이들의 농구 소음과 떠드는 소리가 다세대 주택 단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소음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500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구 골대가 골목 통행을 방해한다는 점과,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주민의 반복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민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안내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단체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배상금 1000달러와 재판소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총 1192.34달러를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농구 골대 자체의 철거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웃 간의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소음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동시에 관리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밴쿠버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