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요건 강화…국내 5년 거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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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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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를 비롯한 전 세계 한인 사회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
최근 4년간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수가 2.3배 증가하며 8,176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 역시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2.7배 늘어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 또한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귀국한 복수국적자들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 및 신규 요건 적용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 실적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연속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연금 신청 전 국내 거주 기간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상당한 규모의 연금이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소득이 낮게 산정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은 복수국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지역의 한인 동포들도 이러한 제도 변화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