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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성관계 맺은 매니토바 심리치료사, 가택 연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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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위니펙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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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의 한 심리치료사가 자신을 찾아온 정신 건강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숨긴 채 재심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매니토바에서 활동하던 법의학 심리치료사가 환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고 재심 과정에 참여했다가 18개월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심리치료사는 자신을 치료받던 환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으며, 이 사실을 검토 위원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법원은 이 심리치료사에게 18개월간의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며, 이 기간 동안 위니펙에서 정해진 거주지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매니토바의 한 법의학 심리치료사가 자신에게 치료받던 정신 건강 환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관계는 심리치료사의 직업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재심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

사건의 심각성은 이 심리치료사가 이러한 관계를 맺고도, 재심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해당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심리치료사에게 18개월의 가택 연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한 처벌이며,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위니펙 지역의 정해진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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