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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94세 여성의 조력사 신청 거부 논란…“처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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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위니펙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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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매니토바 주에서 94세의 고령 여성이 조력사(MAID) 신청이 거부되자 사망을 앞당기기 위해 심장약과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매니토바 주 스타인바흐에 거주하는 94세 여성이 조력사 신청이 거부된 후, 자신의 사망을 앞당기기 위해 복용하던 약을 중단했습니다.
• 조력사 지지 단체는 해당 여성의 상황을 '처벌'이라며 매니토바주의 조력사 법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여성은 올해 초 조력사 신청이 거부된 이후, 심장약과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력사 신청 거부와 여성의 선택

매니토바 주 스타인바흐에 거주하는 94세의 한 여성이 올해 초 조력사(MAID) 신청이 거부된 이후, 사망을 앞당기고자 복용하던 심장약과 항생제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력사 지지 단체의 비판

조력사 지지 단체는 이러한 상황이 해당 여성에게 '처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니토바주의 조력사 관련 법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의 자율적인 죽음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니토바주의 조력사 법규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되는 조력사 법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니토바 주 역시 해당 법규에 따라 조력사 신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규의 적용 범위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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