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 지연으로 재정 지원 못 받는 이민자 아버지, 법원 “정당한 권리”
작성자 정보
- eKBS 위니펙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압디웰리 모하메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 덕분에 캐나다 아동 지원금을 받아왔으나, 별거 후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25년간 방치된 법적 허점 때문입니다.
•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압디웰리 모하메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의 신분 덕분에 자녀들을 위한 캐나다 아동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 하지만 아내와 별거한 후, 모하메드는 더 이상 캐나다 국적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 캐나다 세무법원 판사는 이를 "25년간 무시되어 온" 법적 허점이라고 지적하며, 모하메드가 정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압디웰리 모하메드는 캐나다 아동 지원금(Canada Child Benefit)을 통해 매달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의 자녀들,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신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별거 후 겪게 된 지원 중단하지만 모하메드가 아내와 별거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별거 후 그는 더 이상 캐나다 국적 자녀들을 위한 아동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 큰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이것은 25년 동안 무시되어 온 법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캐나다 국민이며, 그는 자신의 캐나다 국민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세무법원 판사 -
법원의 개입과 개선 요구
캐나다 세무법원의 한 판사는 모하메드의 상황을 "법 시스템의 허점"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문제가 25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모하메드가 그의 캐나다 국적 자녀들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