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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요양원, 노조 결성 직후 70명 해고 통보... "노조 와해 시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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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위니펙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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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공공서비스노동조합(CUPE)이 위니펙의 한 요양원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보건 복지사 70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 CUPE는 위니펙의 한 요양원이 새로 노조에 가입한 보건 복지사들에게 대규모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고 통보를 받은 70명의 보건 복지사는 요양원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해 왔으며, 최근 CUPE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 CUPE는 요양원 측의 이번 조치가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0명 보건 복지사, 노조 가입 직후 해고 통보 받아

최근 위니펙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70여 명의 보건 복지사들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최근 캐나다공공서비스노동조합(CUPE)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가입이 공식화되기도 전에 회사는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UPE, "명백한 노조 와해 행위" 비난

CUPE는 요양원 측의 이번 조치가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기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노조 와해(union-busting) 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UPE는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요양원 측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근로자 권리 보호 촉구

이번 사건은 위니펙 지역사회의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UPE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이나 보복 없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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