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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영양결핍으로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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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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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 사회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법원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는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인천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 A 씨에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 피의자 A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아기에게 미안하다" 사과
-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영양결핍사 추정"… 신체적 학대 정황은 발견 안 돼
-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자녀 둘 양육… 친척 신고로 비극적 현장 발견

"미안하다" 고개 떨군 친모… 법원,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인천지방법원 김지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미안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인 20개월 B 양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결핍이 부른 비극… 복지 사각지대 지적도

경찰은 지난 4일 저녁,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집 안에서 이미 숨져 있는 B 양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B 양의 몸에서 직접적인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극심한 영양결핍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을지 모르나,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과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은 방임은 가장 잔인한 학대 중 하나입니다."- 수사 관계자 브리핑 중 -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구체적인 기간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KBS 에드먼턴 한인방송 뉴스팀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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