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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센터 여탕 탈의실 '불쑥' 들어온 남성 지회장… 성적 목적 침입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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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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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 인권·사회


강원도의 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목욕 후 옷을 갈아입던 중 남성 지회장이 탈의실로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지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60대 여성 지체장애인, 목욕탕 탈의실에서 속옷 차림 중 남성 지회장 침입으로 피해
- 현장 직원, "여성 이용객이 있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두 차례 만류했으나 무시하고 진입
- 가해 지회장, "의도적인 침입 아니었다" 해명하며 회장직 사퇴 요구 거부
- 경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적용하여 불구속 송치… 상급 협회 후속 조치 검토 중

"안 된다"는 직원의 만류도 무시… 커튼 열고 들어온 지회장

사건은 지난해 12월, 지역 장애인복지센터 내 목욕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입으려던 찰나,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황한 여성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소리쳤지만, 남성은 탈의실 커튼까지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침입한 남성은 피해 여성이 속한 지체장애인협회의 지회장이었습니다. 당시 목욕탕 직원이 지회장에게 "현재 여성이 목욕 중이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치심에 몸이 떨린다" vs "의도 없었다"… 법적 공방 예고

피해 여성은 당시 속옷 차림이었던 자신을 지회장이 목격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회장은 "평소 비어있을 때는 휴게실처럼 이용해왔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옷 안 입었다고 막 그랬는데도 커튼을 열고 들어왔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법적 결정이 내려져서 저런 사람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길 바랄 뿐입니다."- 피해 여성 인터뷰 내용 중 -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회장의 행위가 성적 목적을 가진 공공장소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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