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원주민, 100년 넘게 동결된 조약 연금 지급금에 대해 연방 정부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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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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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아타바스카 치페와얀 최초 원주민 부족(Athabasca Chipewyan First Nation)이 1899년 조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간 연금 액수가 100년 넘게 동결되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아타바스카 치페와얀 최초 원주민 부족은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조약 연금 액수가 100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부족은 1899년 조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당시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부족 지도자는 연금 지급액 동결이 조약의 본래 정신을 훼손하고 부족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타바스카 치페와얀 최초 원주민 부족의 수장은 연방 정부가 1899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연금액이 지난 100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의 가치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부족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약의 정신 훼손 주장이번 소송은 연금 지급액이 19세기 말의 금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부족 측은 이러한 동결이 조약이 추구했던 공정성과 상호 존중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연방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 제약부족 지도자는 현재 지급되는 연금액으로는 부족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연금 지급액 동결이 부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수준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통해 부족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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