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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에드먼턴 교도소 혹서기 민원 처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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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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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에드먼턴의 한 교도소에 혹서기 관련 수감자 민원 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신속한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 2018년, 수감자는 '오븐'이라 불리는 코너 방에서 40도 이상의 온도를 기록하는 등 혹서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법원은 교도소 측이 수감자들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감자의 '오븐' 방 경험

2018년, 한 수감자는 '오븐'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코너 방에 수감되었을 당시, 방의 온도가 40도를 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수감자들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의 잇따른 지적

연방 법원은 해당 교도소 측이 수감자들이 제기한 혹서기 관련 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서기 대비 및 민원 처리 개선 촉구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소 당국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수감자들의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여름철 기온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교정 시설 내 냉방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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