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전직 평화 장교,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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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법원에서 앨버타 전직 평화 장교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그랜드 프레리 지역의 전직 평화 장교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24개월의 조건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동으로 형량 제출을 제안했습니다.
• 에드먼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랜드 프레리 지역의 전직 평화 장교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에드먼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24개월의 조건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동으로 형량 제출을 제안한 결과입니다.
범죄 내용이 사건은 해당 전직 평화 장교가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자료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원 판결에드먼턴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동 제안에 따라 24개월의 조건부 선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전직 평화 장교의 유죄 인정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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