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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여성, 노인 대상 18만 달러 사기 혐의로 징역 1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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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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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의 한 여성이 4년간 노인 연금 수급자들을 상대로 거의 18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비스 캐나다 직원으로 근무했던 45세 보니 로 씨는 지난 10년간 노인 연금 및 캐나다 연금 계획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179,689달러를 사취했습니다.
• 보니 로 씨는 4년 동안 이어진 사기 행각 끝에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캐나다 연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45세 보니 로 씨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10년 가까이 지급 서비스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재직 기간 동안 노인 연금(Old Age Security) 및 캐나다 연금 계획(Canada Pension Plan)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총 179,689달러를 사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행각이 4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수법 및 피해 규모

로 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연금 수급자들의 정보를 악용, 부당하게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령으로 인해 금융 거래에 취약한 노인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거의 18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판결 및 향후 전망

법원은 보니 로 씨에게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에서 유사한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드먼턴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노인 범죄 예방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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