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대법원, 오대호 밑 송유관 터널 허가 재심 명령
작성자 정보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미시간 대법원이 오대호 아래 석유 송유관을 운반할 계획인 터널 건설을 허가하는 핵심 면허에 대해 주 규제 당국에 재고를 명령했습니다.
• 미시간 대법원은 엔브리지(Enbridge)의 석유 송유관 프로젝트에 대한 면허 발급을 재검토하라고 주 규제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오대호 아래를 지나는 송유관의 안전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엔브리지의 해당 송유관 프로젝트는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입니다.
미시간 대법원은 엔브리지의 통행로 면허(Right-of-way permit)에 대한 주 규제 당국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면허는 앨버타주 캘거리(Calgary)에 본사를 둔 엔브리지(Enbridge)가 미시간 호수(Lake Michigan) 해저를 가로질러 석유 송유관을 지지할 터널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환경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환경 단체들은 이 송유관이 오대호의 취약한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프로젝트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환경적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 및 전망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 환경 품질 부서(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 Great Lakes, and Energy)가 면허 발급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엔브리지는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규제 검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