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육원 실내 온도 제한 기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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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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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역에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드먼턴과 앨버타 주의 일부 보육원에서는 영유아들이 더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원 내 최대 실내 온도 제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보육원 실내 온도가 높아져 영유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학부모, 교육자, 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은 보육원 내 최대 실내 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이미 온타리오 주의 장기 요양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캐나다의 여름이 점점 더워짐에 따라,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부 보육원에서는 영유아들이 과도한 더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실내 온도 제한 기준 도입 요구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학부모와 보육 시설 종사자들은 보육원 내 최대 실내 온도 제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섭씨 26도를 기준으로 삼아,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온타리오 주 장기 요양 시설 기준과의 비교현재 제안되고 있는 보육원 실내 온도 제한 기준은 온타리오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장기 요양 시설의 실내 온도 관리 기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더위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도 유사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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