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당국, 에드먼턴 여성 추방 직전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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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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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인도주의적, 인정상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했던 에드먼턴 거주 여성의 추방 결정을 비행기 출발 몇 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 이민국은 할리마 아브디 씨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9월 9일 충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아브디 씨는 인도주의적, 인정상 이유로 캐나다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 추방 결정 취소는 비행기 출발 직전에 이루어져 긴박감을 더했습니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캐나다(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할리마 아브디 씨의 인도주의적, 인정상 이유에 따른 영주권 신청이 9월 9일 자격 요건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절차 중단이 결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예정되었던 아브디 씨의 추방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추가 절차 진행아브디 씨의 경우, 자격 요건 통과 이후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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