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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시의회, 공공장소 조례 일부 수정 의결… 노숙인 지원단체는 여전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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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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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시의회 위원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공장소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지원 단체들은 이번 수정안이 여전히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에드먼턴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공공장소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 수정안은 노숙인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지원 단체들은 수정된 조례 역시 여전히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례 수정 가결

에드먼턴 시의회 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에 대한 일부 수정을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정은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취약 계층 지원 단체의 반발

노숙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역 단체들은 새로운 조례안이 노숙인들의 거주 및 활동 공간을 더욱 제한하고, 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례 수정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시의회는 이번 조례 수정안을 통해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하지만,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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