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원주민 기숙학교 증언 기록, 2027년 파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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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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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이 2017년 판결에 따라, 원주민 기숙학교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약 3만 8천 건의 기록물이 2027년 파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생존자가 자신의 기록 보존을 요청할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캐나다 대법원은 2017년, 원주민 기숙학교 관련 독립조정위원회(IAP)를 통해 수집된 3만 8천여 건의 기록물에 대한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기록물들은 2027년에 파기될 예정이지만, 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개별 생존자가 자신의 기록 보존을 요청하면 영구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생존자들은 이러한 기록물 파기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와 종교 단체가 원주민 아동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운영했던 시설로, 이곳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와 방치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을 돕기 위해 독립조정위원회(IAP)가 설립되었고, 수많은 생존자들이 증언을 남겼습니다.
기록물 파기 결정과 생존자들의 반응2017년 캐나다 대법원은 IAP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기록물, 특히 증언 기록물에 대해 2027년까지 파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록물 관리의 어려움과 사생활 보호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존자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기록물들이 과거의 진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며, 미래 세대에게 과거의 과오를 알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기록 보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 요청 절차기록물이 파기되는 2027년까지, 개별 생존자는 자신이 남긴 증언 기록물의 보존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는 이러한 기록물 처리 문제를 두고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생존자들의 상처 치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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