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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경찰청 전직 민간인 직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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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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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경찰청 소속 전직 민간인 직원이 14세 소년을 유인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을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특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16세 미만 아동 유인 및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14세 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

에드먼턴 법원에서는 전직 에드먼턴 경찰청 민간인 직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14세 소년을 유인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의 범인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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