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에드먼턴 경찰청 민간인 직원 성폭행 및 아동 유인 혐의 재판, 오심 선고
작성자 정보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 조회
- 목록
본문

전직 에드먼턴 경찰청(EPS) 민간인 직원이 성폭행 및 아동 유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오심이 선고되었습니다.
• 야신 체틴(33세)은 2025년 3월, 16세 미만 아동 유인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오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재판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야신 체틴은 33세로, 2025년 3월에 16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에드먼턴 경찰청의 민간인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심 선고담당 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오심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재판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향후 절차이번 오심 선고로 인해 사건의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새로운 재판 날짜나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