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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여름철 실내 온도 제한 규정 도입 요구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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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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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의 주거 단체와 기후 운동가들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 온도 상한선 규정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캘거리 주거 단체가 실내 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하는 최고 온도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 전역의 기온 상승 추세 속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뉴 웨스트민스터 시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 이번 제안은 특히 임대 주택 거주자들이 냉방 시설 부족으로 인해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주거 단체의 실내 온도 제한 요구

캘거리의 주거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는 시 정부에 임대 아파트의 허용 실내 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하는 최고 온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후 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뉴 웨스트민스터 시의 선례

한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뉴 웨스트민스터 시는 이미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켜 캘거리 시에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조례는 실내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규정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지역 사회의 대응 노력을 보여줍니다.

기후 변화와 주거 환경의 연관성

운동가들은 지속적인 기온 상승이 캘거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 제한 규정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공중 보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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