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임대 주택 실내 온도 제한 조례 제정 요구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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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캘거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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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지역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들이 임대 주택의 실내 온도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캘거리의 한 주거 관련 단체가 임대 주택의 최대 실내 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캘거리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요구는 캐나다 전역에서 기온 상승이 심화되는 가운데, 뉴 웨스트민스터 시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주거 및 기후 변화 옹호 단체들은 임차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내 온도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캘거리의 한 주거 관련 단체가 시 정부에 임대 주택 내 최대 허용 실내 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더욱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뉴 웨스트민스터의 선행 조례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뉴 웨스트민스터 시가 이미 비슷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증가하는 기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캘거리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건강권 보호 시급주거 문제 해결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옹호 단체들은 임차인들이 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내 온도 제한 조례는 취약 계층인 임차인들이 폭염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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