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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카추완 8세 아동 살해 혐의 여성, '재판 불능' 판정… 치료 감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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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사스카추완 법원, 8세 아동 살해 혐의 카레나 영(Karrena Young)에 '재판 불능' 판정
지난해 Shoal Lake Cree Nation 사건 관련 2급 살인 혐의 기소
재판 절차 이해 및 변호인과의 소통 능력 부족 판단
교정시설 대신 주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관리 하에 치료 절차 밟아
사스카추완에서 8세 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unfit to stand trial)'라는 판정을 받았다.
사스카추완 주 법원은 피고인 카레나 영(Karrena Young)이 현재 형사 재판 절차를 이해하거나 변호인과 합리적으로 소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은 지난해 숄 레이크 크리 네이션(Shoal Lake Cree Nation)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무죄 아냐… 치료·관리 중심 사법 절차로"재판 불능 판정은 무죄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현재 정신적 상태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반 교정시설이 아닌 치료와 관리가 중심이 되는 사법 절차로 전환되며, 향후 조치와 정기적인 재심은 주(州) 정신건강 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재판이 중단된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상태가 개선되면 언제든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며, 회복이 어렵다면 공공 안전을 위한 관리 명령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 보호와 정신건강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법 당국은 관련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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