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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칠했다고 벌금 200달러?… BC주 주택 소유주, 관리위원회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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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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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 생활·법률


BC주의 한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현관문을 도색했다는 이유로 관리위원회(Strata)로부터 부과받은 200달러의 벌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 관리 규정 위반 여부보다, 벌금 부과 과정에서 관리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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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소유주가 승인 없이 현관문을 도색했다는 이유로 200달러 벌금 부과
소유주, 주택법(SPA) 제135조에 명시된 정당한 고지 절차 미준수를 근거로 항의
민사해결재판소(CRT), 관리위원회가 경고 서신 발송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소유주 손 들어줘
재판소, 벌금 200달러 취소 및 재판 수수료 225달러를 소유주에게 환급하라고 명령

"도색 승인 미비"와 "법적 절차 누락"의 대립

BC 민사해결재판소(CRT)의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소유주는 자신의 유닛 입구 문 외관을 도색했으며, 다른 이웃 3명의 요청으로 그들의 문까지 도색해 주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공용 재산(Common Property)을 변경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4년 5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Strata Property Act, SPA) 제135조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소유주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처음에 절차 누락을 인정하고 벌금을 취소했다가 다시 절차를 밟아 재부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증거 없는 '경고 서신'… 재판소의 판단

관리위원회는 2024년 5월 31일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주는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유주는 같은 이유로 벌금을 받은 이웃 3명 역시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해당 서신의 사본이나 발송 증거를 재판소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소는 소유주가 벌금을 부과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법에 명시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벌금을 강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택법 제135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벌금 부과는 무효입니다. 관리위원회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C 민사해결재판소 결정문 중 -

사소한 규정보다 중요한 '적법 절차'

결과적으로 관리위원회는 부과했던 200달러의 벌금을 취소해야 했으며, 소유주가 재판을 위해 지불한 225달러의 수수료까지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 공동 주택 관리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규정 위반 사실만큼이나 법에서 정한 고지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BC주 내의 주택 소유주들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민사해결재판소(CRT) 웹사이트를 통해 전체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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