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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비극… 남양주 스토킹 살해, 경찰 안일한 대응이 부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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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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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 사회·안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20대 여성 B 씨가 과거 교제했던 40대 남성 A 씨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옮기고 올해만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수사 기관의 소극적인 조치 속에 끝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 가해자 A 씨,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 배회… 전동 드릴로 차량 창문 부수고 흉기 휘둘러
- 피해자, 올해 들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 5차례 신고 및 위치추적 장치 의심 신고 2차례 접수
- 경찰, 가해자 위치 파악 가능한 '잠정조치 3호의 2' 미신청… 스마트워치는 방패가 되지 못해
- 대통령 긴급 지시: 가해자 격리 강화 및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스마트워치로는 부족했다"… 실효성 없는 잠정조치의 한계

피해자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어 수단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사건 발생 2분 전, B 씨는 시계의 긴급 버튼을 눌렀지만 구조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가해자 A 씨에게 '잠정조치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를 신청하지 않은 점을 핵심적인 실책으로 꼽습니다.

A 씨는 이미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치추적 연동 조치를 취했다면, 가해자가 1km 이내로 접근했을 때 즉시 알람이 울려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연락 금지나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상징적인 조치만으로는 치밀하게 준비된 살의를 꺾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뒤늦은 구속 검토와 행정 편의주의… "누구를 위한 절차인가"

경찰의 해명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리경찰서는 가해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가해자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범행 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하고 실시간 위치 정보 파악을 위한 시스템 연동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또한 부실 대응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토킹은 '죽어야만 끝나는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제도가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법률 대리인 인터뷰 중 -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던 당국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절규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가능할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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