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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포스트 노조 파업 강제 종료 '합헌' 결정... 노동계, 정부의 개입 도구 비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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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정국 직원들이 2025년 9월 26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캐나다 우정국 처리 센터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벤 넬름스/CBC - 이미지 출처)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 노동법 107조 사용에 "헌장 위반 아냐" 판결

노조 "위헌적 명령" 주장 기각... 반대 의견 속 "정치적 편의주의" 비판도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CIRB) 캐나다포스트 노동조합(CUPW) 제기한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노동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한 노동법 107조의 합헌성이 다시 한번 인정되면서도, 노동계의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CIRB 지난 8 13 내려진 결정문에서 지난해 12 13 스티브 매키넌 연방 고용노동부 장관이 107조를 근거로 우정공사 노조의 파업을 강제 종료하고 분쟁 중재를 지시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UPW 해당 명령이 노동자의 헌장상 파업권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CIRB 판결문에서 파업권이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107조의 사용이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장관의 파업 중단 명령 자체를 심사할 권한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수 위원 반대 의견: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른 역설계" 비판

다만, 명으로 구성된 위원 모이스트 위원은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논란을 키웠다. 모이스트 위원은 "노동법 107조의 적용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른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와 공론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107조를 이용했다" " 조항에 근거한 명령은 노동자의 실질적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 지적했다.


CUPW, 연방 법원에 사법적 검토 신청

CIRB 이번 결정은 번역 작업을 거쳐 목요일에 공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CUPW 즉각 반발하며 연방 법원에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 신청한 상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는 1984 도입된 과거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노동법 107조가 최근 들어 정부의 노사 분쟁 개입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조항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방 규제 산업 사용자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자유당 정부는 조항을 여러 차례 활용해왔다. 과거 패티 하이두 당시 노동부 장관은 에어캐나다 승무원 파업 시작 시간 만에 종료를 명령했으며, 최근에도 캐나다의 대형 철도 회사, 몬트리올 밴쿠버 항만, 그리고 이번 캐나다포스트 노사 분쟁 등에서 같은 조항을 근거로 개입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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