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캐처원주, 불법 수조류 사냥 근절 위해 비거주자 사냥 시즌 전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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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서스캐처원주 정부가 다년간 지속되어 온 불법 수조류 사냥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비거주자 대상 사냥 면허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외지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장기 체류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원천 차단"… 면허 체계의 전면 개편
서스캐처원 환경부는 그동안 비거주자 사냥꾼들의 불법적인 사냥 활동과 사유지 무단 침입 등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침에 따라 새로운 수렵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느슨했던 면허 기간은 이제 가을철에 5일씩 총 두 차례만 허용되며, 봄철에 진행되는 눈기러기 사냥 또한 5일간의 단일 회기로 묶이게 됩니다.
주 정부는 이번 기간 단축이 불법 수렵꾼들의 장기 체류 '꼼수'를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조류 자원이 풍부한 서스캐처원의 명성을 악용해 상업적으로 불법 가이드를 운영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남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미국인 사냥객 유입 유지와 생태계 상생 도모
환경부는 이번 규정 강화가 주요 고객층인 미국인 사냥객들의 방문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스캐처원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사냥 환경을 고려할 때, 진정한 수렵인들은 단축된 기간 내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류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감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민 제보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렵 규정 강화가 서스캐처원의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지역 주민과 외지 사냥객이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수렵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