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C-3 발효,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승계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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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시민권법 개정안 C-3을 발효하여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 시민권을 승계하는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기존의 제한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된 시민권법 C-3은 해외 출생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시민권 승계 요건을 완화합니다.
• 기존법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주려면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 새로운 법은 이러한 1세대 제한을 완화하여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승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C-3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캐나다 시민권법은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게 시민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 '1세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가 해외 출생 또는 입양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려면, 부모 자신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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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BS 캐나다 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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