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청원서와 회칙의 정면 충돌… 에드먼턴 한인회, 절차적 정당성 상실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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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한인회 갈등이 회원 청원서를 계기로 다시 중요한 절차 논란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청원서는 총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3월 28일 임시총회의 절차 문제와 회칙에 따른 이사 재선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명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청원서가 단체의 근간인 회칙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회칙은 요구서보다 위에 있습니다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사 재선출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원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임시총회가 열릴 수는 없습니다. 회칙에 임시총회 개최와 안건 처리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칙을 지키자고 만든 청원서라면, 그 청원서 역시 회칙 안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청원서만 앞세운다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차 논란을 만드는 일이 될 뿐입니다.
이사회는 부정하고 회장 권한만 인정하는 모순
이재웅 회장과 회장 측이 2026년 이사장과 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한인회의 합법적인 이사회는 누구입니까? 2026년 이사회가 무효라면 후임 이사회가 정당하게 선출될 때까지 2025년 기존 이사회가 계속성을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이사회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구조 속에서 선출된 현 회장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회칙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에게는 엄격하고 회장에게는 느슨한 기준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위협: 정부 지원금과 공관 신뢰
비영리단체가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상태와 이사회 구성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내부 분쟁이 계속된다면 외부 기관은 이 단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이 끊기면 한인회 프로그램, 시니어 프로그램, 문화 행사, 한인회관 운영까지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청, 관할 공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인회가 사고 단체나 분쟁 단체로 지정될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순회영사 업무 협조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여권 업무나 재외국민등록이 필요한 일반 교민들과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같은 기준'의 회칙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편들기가 아니라 회칙과 관련 서류의 전면 점검입니다. 임시총회 소집 요건, 이사회 의결 절차, 회원 자격 기준 등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관례를 부정하고, 유리할 때는 관례를 인정하는 방식은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에드먼턴 한인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회칙을 다시 확인하고, 이사회를 정상화하며, 모든 절차를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인회를 살리고, 교민 사회를 지키며, 정부와 공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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