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 한인회 갈등의 분수령 '회원 청원서'… 회칙은 감정보다 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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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한인회의 내부 갈등이 '회원 청원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청원서는 지난 3월 28일 임시총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이사 재선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명자의 숫자가 아니라, 이 청원서가 담고 있는 요구가 단체의 근간인 '회칙' 안에서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입니다.
청원서가 회칙을 앞설 수 있는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인 단체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청원서 자체가 곧바로 임시총회 개최나 이사회 해산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칙에 임시총회 소집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회칙을 지키자고 만든 청원서가 회칙을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절차적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모두 불법인데 회장만 합법?"… 논리의 막다른 길
이재웅 회장과 측근들이 2026년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체의 연속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6년 이사회가 무효라면 정당한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2025년 이사회가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 2025년 이사회마저 부정한다면, 그 구조 속에서 선출된 현 회장의 정당성 또한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사회는 부정하면서 회장의 권한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인 '계속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 지원금과 영사 서비스
"좋게 넘어가자"는 동정론이 실질적인 피해를 가릴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이 필수입니다. 내부 분쟁 단체로 인식되는 순간, 시니어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르신들과 일반 교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재외동포청과의 관계도 위태롭습니다. 한인회가 사고 단체로 지정되면 행사 지원금 중단은 물론, 순회영사 업무 협조 등 공적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밴쿠버나 캘거리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교민들에게 한인회의 행정 공백은 단순한 불편 이상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회칙이라는 유일한 정상화의 길
진정한 정상화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5월 11일로 예정된 특별 이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소명 과정과 의사 결정은 오직 회칙이라는 거울 앞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관례를 인정하는 방식은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에드먼턴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감정이 아닌 원칙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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