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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도끼 살인' 캘거리 남성 가석방 기각… 28년 만의 신청 거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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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1998년 부인과 학령기 두 딸 도끼로 살해한 캘거리 남성, 종신형 복역 중
28년 만에 가석방 신청했으나 캐나다 가석방 심의위원회 최종 기각 결정
심의위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 고려할 때 석방 시기상조" 판단
유가족 및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긴 사건… 종신형 유지
지난 1998년 캘거리에서 부인과 어린 두 딸을 도끼로 살해해 캐나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남성이 28년 만에 신청한 가석방이 거부됐다. 캐나다 가석방 심의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의 최신 기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남성의 가석방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남성은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와 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두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그는 가석방 가능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 복귀를 희망했으나, 심의위원회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의위 "재범 위험 및 범죄의 중대성 여전"가석방 심의위원회는 기각 사유로 범죄의 극단적인 잔혹성과 피의자의 여전한 위험성을 꼽았다. 위원회 측은 보고서를 통해 "범행 당시의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어린 자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이 유가족과 지역 사회에 남긴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습니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활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사회에 남겨진 아픈 기억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캘거리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현장의 처참함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캐나다 사법 제도에서 가정 폭력과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가석방 기각 결정으로 해당 남성은 기한 없는 수감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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