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정신 건강 망쳤다"… 메타, 비씨주서 '알고리즘 유해성' 집단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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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인 메타(Meta)가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정신 건강에 해로운 콘텐츠에 고의로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비씨(BC)주에서 법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3년생인 한 비씨주 여성이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이번 주 초 비씨주 대법원에서 절차적 심리가 열렸습니다. 소송 측은 메타가 미성년자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위험한 행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달 중인 뇌에 치명적 독… "알고도 방치했나"소장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뇌는 위험 평가, 감정 조절, 충동 억제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2021년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폭로한 문건을 근거로, 메타 내부에서도 소셜 미디어 사용이 특히 10대 소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여성 A.B. 씨는 12세 무렵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콘텐츠를 멈추지 못했으며, 이것이 결국 소셜 미디어 중독, 섭식 장애, 우울증 및 자해 시도로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메타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제품'이 아닌 '서비스'이므로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해하다고 지적된 콘텐츠는 제3자가 제작한 것이며, 플랫폼 운영자가 그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메타는 "영화관, 라디오 방송국, 도서관이 그들이 제공하는 제3자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3세 미만 가입 금지 등 연령 확인 절차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계정을 만들 당시 미성년자였던 모든 캐나다 거주자를 대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향후 이번 사건이 정식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승인 심리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