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과보험 갱신… 6월 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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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 행정·복지·생활정보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2026~2027 혜택연도 갱신 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가입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거나 자격이 중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은 없다"… 직접 챙겨야 하는 보장 자격
이번 갱신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자동 연장 불가' 원칙입니다. 한 번 가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매년 소득 수준과 보험 중복 여부를 다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의 보장은 2026년 6월 30일부로 만료됩니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재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승인 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2025년 소득세 신고를 조기에 마쳐 국세청(CRA)으로부터 평가 통지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소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갱신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과 추가 비용 확인 필수
치과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모든 진료비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 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정부 기준 수가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7만~8만 달러 미만이면 60%, 8만~9만 달러 미만은 40%만 지원되므로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수가보다 높거나, CDCP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 전 반드시 해당 치과가 CDCP 가입 병원인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청 편의와 보안 주의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My Service Canada Account를 통한 온라인 신청 대신 전화 접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을 돕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나 대리인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치과보험 갱신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갱신을 마침으로써 소중한 의료 혜택을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