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레저용 보트 면허 5년 갱신 의무화… 유기 선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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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연방정부가 레저용 보트(pleasure craft)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레저용 보트 면허(PCL)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앞으로 모든 PCL 보유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24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새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이미 발효되었다.
PCL은 보트 선체 측면에 표시되는 식별 번호로, 운항 자격을 증명하는 운항자 카드(PCOC)와는 별개의 제도다. 이번 개정은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유기 및 폐선 선박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환경 피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책임 소재 명확히"… 유기 선박 및 환경 오염 방지패트릭 와일러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응급 대응과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현대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버려진 보트의 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환경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PCL 보유자는 소유주 정보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는 발급 연도에 따라 2026년 3월 31일(1974년 이전 발급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2027년 말부터는 길이 6미터를 초과하는 풍력(돛) 레저용 선박에도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업계 "환영하지만 비용 문제는 과제"해양 업계는 5년 갱신 주기와 수수료가 합리적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장 단체들은 최근 급증한 폐선 처리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수수료 수입이 실제 정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