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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타운, 식당 야외 테라스 허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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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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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샬럿타운 시, 복잡한 테라스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조례안 개정 추진
위원회·의회 승인 대신 전담 부서 '원스톱' 처리로 대기 시간 단축
접근성 표준 강화 및 가스 히터 허용, 영업시간 연장 등 운영 현대화
2월 5일(목) 시청서 시민 공청회 개최… 주차 공간 등 쟁점 조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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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의 주도 샬럿타운 시가 식당과 카페의 야외 테라스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노천 테이블 설치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복잡한 허가 절차, 이제는 '원스톱'으로

현재 샬럿타운에서 테라스를 운영하려면 시 위원회와 의회의 개별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가 준비 중인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 기획 및 유산 부서(Planning and Heritage Department) 직원들이 직접 기준에 맞춰 승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허가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관된 기준과 접근성 강화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시는 모든 테라스에 대해 일관된 안전 및 건축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표준'을 명문화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업 시간 연장 등 운영 규정 현대화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에 금지되었던 전기 분무기 및 가스 히터 설치 허용 여부와 함께, 영업 시간을 최대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변화하는 외식 문화를 반영하고 밤거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비즈니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샬럿타운 시 관계자 -
시민 의견 수렴… 2월 5일 공청회 개최

샬럿타운 시는 조례안 확정에 앞서 주차 공간 확보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오후 5:30 ~ 7:30
  • 장소: 샬럿타운 시청 2층 파크데일 룸 (Parkdale Room)

시 당국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여름 시즌에 맞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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