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50억 뇌물' 추가 기소에 공소기각… "검찰의 공소권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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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무죄가 나온 이전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앞선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같은 내용에 대해 법적 구성만 바꿔 다시 기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죄 뒤집으려 공소권 남용" 지적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전 재판의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은 만큼, 이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들 뇌물 혐의도 '무죄'… 공모 증거 없어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거나 부자가 뇌물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검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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