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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불법 어획물 거래 구매자·가공업체에 '철퇴'… 최대 2.8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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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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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수산물 구매자·가공업체 겨냥한 새로운 '요약 범죄(summary offences)' 신설
불법 어획물 연루 시 첫 적발에도 최대 2만 8,872달러 벌금 부과 가능
어민 단속 넘어 유통 경로 원천 차단해 불법 거래 근절 의지
수산 자원 보호 및 합법 어업 종사자 권익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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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주정부가 불법 어획물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정부는 1월 22일, 수산물 구매자와 가공업체를 직접 겨냥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요약 범죄(summary offences)' 규정에 따르면, 불법 어획물 거래에 연루된 구매자나 가공업체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위반 사항의 경우 첫 적발이라 하더라도 최대 2만 8,872.50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통 경로 차단이 핵심"… 단속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단속이 주로 어민 개인에게 집중되어 왔으나,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가공업체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조치는 수요처를 직접 타격하여 불법 어획물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와 지역 경제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번 규정 도입은 어업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

이번 조치는 또한 규정을 준수하며 조업하는 합법 어업 종사자들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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