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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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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도 ‘갈팡질팡’…50년 공직생활 ‘법정구속’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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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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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직접 국정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2024년 12월 8일 :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하지만 '위헌'이란 지적에, 바로 발을 뺐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한덕수/전 국무총리/2024년 12월 11일 : "(한-한 공동 운영 방안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4월 8일 :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대선에 나서며 사퇴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5월 2일 :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대선후보 단일화는 쉽지 않았고,

[한덕수/지난해 5월 10일 :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 9일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특검 수사.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가까스로 피해 갔지만,

[한덕수/지난해 11월 26일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1심 결과는 징역 23년.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뒤 법정구속으로 50년 공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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