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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검이불루 화이불치’ 꾸짖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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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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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

하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통일교 금품 수수'였습니다.

2022년 4월에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은 '청탁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해 7월 오간 또 다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의혹'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역할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한자 성어를 언급하며 질책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 여사.

[김건희/지난해 8월 :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고 후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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