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 '여고생 학대 사망'… 대법원, 주범에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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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아동학대살해 혐의 합창단장 징역 25년, 신도들 22~25년 확정
딸 맡긴 친모에게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 실형 확정
2심서 '살해 고의성' 인정되며 형량 대폭 상향… "잔혹한 가혹행위"
수면 박탈·결박·강제 계단 오르기 등 장기간 학대 드러나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과 신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50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이 확정되었으며, 딸을 병원 대신 교회에 맡겨 방임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병원 대신 선택한 교회… 끔찍한 학대의 시작조사 결과,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정신병원보다 교회가 낫다"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회 숙소에서는 치유 대신 끔찍한 학대가 자행되었다. A 씨 등은 피해자에게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1시간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고,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2심 "죽음 예견하고도 학대"… 살해죄 인정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징역 4년 대의 형량을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을 인식하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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